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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령

제8조

조문 8 / 22
제8조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제48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제3조 각 호에 따른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4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증명표장등록출원을 그 증명표장의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증명표장등록출원을 이전받을 자가 사용할 제36조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
3.
제4조제1항에 따른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4.
제4조제2항에 따른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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